이혼전문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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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정 이혼형사전문 여수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84-5 3층 법무법인민정 여수분사무소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망마로 39 3층 법무법인민정 여수분사무소
위도(latitude): 34.759745
경도(longitude): 127.667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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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43-7 진남빌딩 4층 변호사이명일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42 진남빌딩 4층 변호사이명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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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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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 및 관련 쟁점(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소송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완전히 취하하고 싶다면, 원고는 소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고, 피고가 동의하면 소송은 취하되고 협의 이혼 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재판상 이혼 소송을 포함한 대부분의 가사 소송 사건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정식 소송 절차인 변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 등 가사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당사자나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 기간 중 배우자로부터의 접근 금지 명령, 자녀 양육자 및 양육비 임시 지정, 생활비(부양료) 지급 명령 등이 사전처분의 형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