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 율정동 이혼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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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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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의 약혼 해제 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거나 인정하더라도 그 금액이 매우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청구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직접 면담을 통해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는 가사 조사관을 통해 자녀의 양육 환경, 부모와의 관계, 희망하는 양육자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혼인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혼인 취소 판결과 별도로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심리됩니다.